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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 팔 걷어

쥴라이신부 2009. 10. 5. 08:39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 팔 걷어
공익분야 사용조건 재산 맡기면 세제상 혜택
법무부 ‘공익신탁 법제 개선 방안’ 용역 발주
교육·복지 등 지원… 국가재정 대체 효과 기대
  • 정부가 공익신탁 제도를 강화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기부문화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가의 힘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공공 분야가 조금이나마 보완돼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 현실에 맞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신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익신탁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 공익적인 분야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맡기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이른바 직접 기부의 대체 형식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탁법상 공익신탁 제도가 있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치부됐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까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독자적인 공익신탁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공익재단 등 다른 기부 제도나 외국사례 등을 비교·분석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할 방침이다. 공익법인과 공익신탁 제도를 묶어 가칭 공익신탁법과 같은 단일 법률안을 만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할지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학계는 교육과 문화, 복지, 환경 등 갈수록 커지는 공공 분야를 지원하려면 공익신탁이 효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계에 봉착한 국가 재정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신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신탁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현행법상 공익신탁의 요건도 까다롭다. 선진국들에서는 신탁을 통해 사회 기부도 실천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익신탁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세제 혜택 등 메리트가 크지 않다”며 “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승·정재영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