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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터지자 징병제 실시
쥴라이신부
2009. 11. 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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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6·25전쟁 터지자 징병제 실시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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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함께 국내에는 군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미(美) 군정이 1946년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해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령을 내렸을 때, 국내엔 조선임시군사위원회와 학병단, 조선국군준비대, 조선학병동맹 등 30여개의 우파·좌파 군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합법적인 군사조직의 창설은 '뱀부계획(Bamboo Plan)'으로 시작됐다. 2만5000명 규모의 필리핀식 경찰예비대 창설 계획에 따라 1946년 1월 태릉에서 제1연대가 창설됐다. 미 군정은 이를 '조선경찰예비대'라고 불렀고, 한국측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될 것을 감안해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했다. 그해 4월까지 8개 연대가 창설됐고,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자, 11월에 9연대가 깃발을 올렸다.
징병제가 도입된 것은 1949년이다. 그해 8월 제정된 최초 병역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다. 하지만, 6·25 전쟁까지 상비군은 소규모인 데다 법 시행 전 입대한 지원병은 전역을 하지 않아 징병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전쟁 이후 군대에 병력이 대거 충원됐다. 지원병도 많았지만, 가두징집 등 강제 징집도 이뤄졌다. 이에 1951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해 소집절차를 마련했고, 1952년 만 19~28세를 대상으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그중 만 20~22세 대상자를 추려 1952년 말까지 육군 7만6160명, 해군(해병대) 865명을 징집했다.
군 병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 5만490명, 6·25 전쟁 직전 10만5752명이었으나 전쟁 직후엔 70만명을 웃돌았다.
군 복무기간은 최초 병역법엔 '현역 2년'이었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1953년에 복무기간(육군)은 36개월이 됐고, 이후 33개월→30개월로 줄어들다 1·21사태 이후 다시 36개월이 됐다. 1970년대 후반 33개월로 줄더니, 30개월(1984년)→26개월(1993년)→24개월(2003년)로 단축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더 줄이기로 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이 된다. 이는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1만명으로 줄이는 것과 맞물려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지난 12일 군 당국은 "여성을 지원병 형태로 입대시키는 '여성 지원병제' 도입을 2011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 때문이다. 우리 병력 규모와 유지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합법적인 군사조직의 창설은 '뱀부계획(Bamboo Plan)'으로 시작됐다. 2만5000명 규모의 필리핀식 경찰예비대 창설 계획에 따라 1946년 1월 태릉에서 제1연대가 창설됐다. 미 군정은 이를 '조선경찰예비대'라고 불렀고, 한국측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될 것을 감안해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호칭했다. 그해 4월까지 8개 연대가 창설됐고,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자, 11월에 9연대가 깃발을 올렸다.
징병제가 도입된 것은 1949년이다. 그해 8월 제정된 최초 병역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 된 남자는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했다. 하지만, 6·25 전쟁까지 상비군은 소규모인 데다 법 시행 전 입대한 지원병은 전역을 하지 않아 징병제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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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
군 병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 5만490명, 6·25 전쟁 직전 10만5752명이었으나 전쟁 직후엔 70만명을 웃돌았다.
군 복무기간은 최초 병역법엔 '현역 2년'이었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1953년에 복무기간(육군)은 36개월이 됐고, 이후 33개월→30개월로 줄어들다 1·21사태 이후 다시 36개월이 됐다. 1970년대 후반 33개월로 줄더니, 30개월(1984년)→26개월(1993년)→24개월(2003년)로 단축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더 줄이기로 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이 된다. 이는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1만명으로 줄이는 것과 맞물려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지난 12일 군 당국은 "여성을 지원병 형태로 입대시키는 '여성 지원병제' 도입을 2011년부터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 때문이다. 우리 병력 규모와 유지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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