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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피죤, 동반자에서 적으로
쥴라이신부
2009. 11.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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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피죤 도발로 상표권 분쟁 촉발
국내 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이사 회장 이윤재)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일본업체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피죤은 그동안 일본 업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일본 측이 해외 시장에서 피죤 상표를 선점해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도발하자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3일 ㈜피죤에 따르면 일본에서 같은 브랜드를 쓰는 곳은 유아 및 수유용품 전문업체인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이하 재팬피죤)’이다.
병, 젖꼭지 등 유아용품을 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베이비케어 제품 부문에 등록한 ‘PIGEON(피죤)’ 상표를 기반으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시장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피죤은 상호가 유사한 재팬피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보다는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999년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 및 독점 수입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팬피죤의 일부 제품을 들여와 팔기도 했다.
또 일부 베이비케어 제품에 대한 자체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장 진출을 자제하고 지난 10여 년간 재팬피죤 제품의 판매에 주력했다고 피죤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팬피죤은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피죤이 주력으로 취급하는 세제류, 섬유유연제 등의 상품군에 대해서도 ‘PIGEON(피죤)’을 자사 상표로 출원했다.
이 때문에 이들 해외시장에서 피죤의 상표등록출원이 불가능하게 했다.
재팬피죤은 피죤이 이들 국가에서 ‘PIGEON’ 상표를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피죤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간 유지해온 재팬피죤과의 유아용품 수입판매계약을 내년 1월31일 자로 끝내고, 국내 시장에서 고유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재팬피죤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제했던 유아용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유아용 유연제 및 물티슈, 젖병 세정제로 이뤄진 ‘피죤 베이비(Pigeon Baby)’와 유아용 액체세제 ‘액츠 베이비(Act’z Baby), 수유용품.스킨케어 제품으로 이뤄진 ‘피죤 보쥴(Pigeon Beau Jules)’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죤은 재팬피죤이 향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업체와 제휴해 유아용품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표를 구별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죤 관계자는 “국내에서 30여 년간 생활용품 생산.판매 노하우를 지켜오며 탄탄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중국 톈진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일본 업체의 상표 선점으로 글로벌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재팬피죤과의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업체 ㈜피죤의 브랜드 로고
일본 업체 ‘피죤 가부시키가이샤’의 브랜드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