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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뜻대로 안되자 치졸한 거짓말 한 대가 '징역 6월'

쥴라이신부 2009. 9. 2. 09:02

[‘작은’ 거짓말,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거짓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무고 사건은 2002년 1872건에서 2006년 1210건으로 줄었다가 2007년 1663건, 지난해 2090건, 지난 7월까지 123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50% 안팎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 공판중심주의(법정 진술이 중심이 되는 재판)를 정착하려고 무고와 위증·증거인멸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24일 서울의 한 모텔에 묵던 김모(44)씨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청하자 모텔 주인은 50대 여성을 소개했다. 나이가 너무 많다며 이 여성을 돌려 보낸 김씨는 젊은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모텔 주인이 거절하자 김씨는 앙심을 품고 “돈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김씨는 “아가씨와 자려다가 그냥 돌려 보냈는데 5분 후 모텔 주인이 들어와 지갑에서 4만원을 꺼내 갔다. 처벌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배우 송일국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여기자는 최근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위증·증거인멸 사범의 증가세는 훨씬 가파르다. 지난해 법정에 선 사람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07년 10월 22일 승용차로 출근하던 경찰관 오모씨가 일방통행로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의 허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고, 동료 경찰관 김모(40)씨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교통사고 현장을 조작했다.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부근이라 오씨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여 초동 조사 때 차량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검은색 페인트를 지우고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에다 흰색 페인트로 새로 표시한 것이다. 김씨는 증거인멸·증거위조죄로 기소돼 올 7월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러한 경우는 2002년 864건이었지만,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8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1138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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