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독자 조을연씨
A: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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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운 정치부 총리실 담당 기자
이렇게 된 데는 통상 헌법이 직책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헌법기관의 경우 여야가 국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해온 관례 때문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국감 대상 선정은 국회가 상임위별로 여야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총리는 관례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과거 정부에선 국무조정실)만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돼 이 기관의 장(長)인 총리실장이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총리라는 국가기관은 넓은 의미에서 '총리+총리실'로 구성된 셈인데, 총리는 국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만큼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정치권과 총리실에선 그 이유로 "헌법기관인 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인데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관의 행정 적정성 등을 주로 감사하는 국감의 성격상 행정·사법의 수장 대신 실무 행정책임자가 국감을 받는 게 타당하고, 대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 헌재의 경우 헌재사무처장이 주로 국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역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감사원장의 경우 직접 국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론도 있지만, "3부(府) 요인인 총리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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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정 총리가 지난 9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총리실 국감에서 "한나라당도 야당일 때 총리의 국감 출석을 요구해왔다"며 "총리가 국감 내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처럼 적어도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이나 마무리 답변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역대 정부마다 당시의 야당은 총리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시비를 제기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국감대상 선정 때 '총리'를 포함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총리가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조차 하지 않는 관례는 지금의 야권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총리를 앉혀놓고 정부를 상대로 감사 공세를 펼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벌이는 샅바싸움의 성격도 있는 셈입니다.